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
📌 1️⃣ 기본 요건
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(근로자 기준)
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(사업자 등 포함)
✔ 무주택자 (세대주 또는 세대원 포함)
✔ 임대차 계약서상 본인 명의로 월세 납부
📌 2️⃣ 해당 주택 요건
✔ 주거용 건물 (아파트, 다가구, 빌라, 오피스텔 등)
✔ 전용면적 85㎡(약 25.7평) 이하 (수도권 외 100㎡ 이하)
✔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건물 (고시원 제외)
✅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
총급여 (연 소득) 세액공제율 최대 공제액 (1년)
5,500만 원 이하 | 12% | 최대 90만 원 |
5,500만~7,000만 원 | 10% | 최대 75만 원 |
📌 계산 예시
✔ 연간 월세 600만 원 (50만 원 × 12개월) 지급한 경우
✔ 총급여 5,000만 원 → 600만 원 × 12% = 72만 원 세액공제
✅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(환급받는 법)
1️⃣ 근로소득자 (연말정산으로 환급)
✔ 신청 시기: 연말정산 (1월~2월)
✔ 신청 방법: 회사 제출 또는 홈택스 신고
✔ 필요 서류:
-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월세 납부 영수증 (이체 내역, 현금영수증 등)
📌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자료 조회
-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직접 서류 준비 후 제출
📌 홈택스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
-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로그인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→ 월세 세액공제 항목 선택
- 자료 자동 반영 후 신고 제출
2️⃣ 사업자 & 프리랜서 (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)
✔ 신청 시기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✔ 신청 방법: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
✔ 필요 서류:
-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월세 납부 영수증 (이체 내역, 현금영수증 등)
📌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
-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로그인
-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선택
- 기본 인적 사항 입력 후 세액공제 항목에서 "월세 세액공제" 추가
- 계좌 입력 후 신고 제출
- 심사 후 환급금 지급 (6~8월 사이 지급)
✅ 주의할 점
✔ 현금 납부 시 월세 영수증 필수! (은행 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빙)
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(단, 주택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수)
✔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이자공제는 중복 불가
✅ 결론: 월세 세액공제 신청 & 환급 요약
📌 근로소득자 → 연말정산 (12월) 신청
📌 사업자·프리랜서 →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 신청
📌 필요 서류 → 임대차 계약서, 월세 납부 증빙
📌 신청 방법 → 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
📌 환급 시기 → 6~8월 중 지급
💡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! 😊